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암호화폐 규제 지침 최종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비트코인은 강세를 보였다. 지난 주말, 2018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1,000 달러를 돌파했다. 기존에 암호화폐 업계에서 제기된 우려와 상반된 양상이다. FATF 지침 내용이 어떻길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가격 하락 우려를 했던 것일까? 구체적인 지침 내용과 업계 반응을 종합해봤다.

image.png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토요일 새벽(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 자산·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을 발표했다.

FATF는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s)들은 암호화 자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한 당사자 양측의 정보를 규제 당국에 공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최종 권고안이 제시한 필요 제출 정보에는 발신자(originator)와 수신자(beneficiary)의 이름과 트랜잭션에 사용된 양측의 계정 그리고 발신자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national identity number) 등이 포함됐다. 또한 "VASPs가 사업장 관할 규제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제재 대상(sanctioned individuals)의 계좌를 동결하거나 트랜잭션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국 정부는 오픈소스 정보와 웹 스크래핑 툴을 통해 미등록 운영업체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FATF는 공동 성명을 통해 "앞으로 지침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12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고, 오는 2020년 6월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FATF 권고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가상 자산 활동 및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FATF 권고안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가상 자산 및 가상 자산 서비스 업체와 관련하여 각국 정부와 관할 규제 당국에 FATF 권고안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가상 자산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획하는 은행, 증권 중개업자 등 기관들에게 FATF 권고안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와 관련 스티븐 므누신(Steven T. Mnuchin)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 올랜도(Orlando)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새로 적용되는 지침에선, VASPs은 전통 금융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차단(CFT)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자금 이체 당사자 양측의 신원 확인 필요

  ▷관련 정보들을 다른 가상 자산 취급업체 및 사법부와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사용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적절한 실사를 수행하여 불법 행위 방지

  ▷특정 비즈니스의 위험성을 알리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또한 그는 “우리는 암호화폐의 적법 사용은 허용하나,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에서 합법적인 용도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와 기타 규제 당국과 워킹 그룹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에선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지미 송(Jimmy Song)은 최근 인터뷰 중 "FATF의 규정은 너무 가혹하고 요구 조건을 맞추기 힘들다"며 "이는 미국이 막강한 권력을 과시하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도쿄미츠시비은행 아시아 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 준법감사직(APAC HEAD of AMK Governance & KYC MUFG)은 “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VASPs에 송수신자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하며 정부 당국이 요청하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트레블 룰(travel rule)’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수신자 정보를 볼 수 없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패트릭 김(Patrick Kim) 센티넬 프로토콜(Sentinel Protocol) 창업자도 “트레블 룰을 따르려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용자의 소득 규모, 재산 보유 사항, 신용 정보 등을 알아야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이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국가정보센터 중국경제망 관리부문 부총괄 겸 블록체인 경제학자 주요우핑(朱幼平)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최근 인터뷰 중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종 권고안은 암호화폐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암호화폐의 국제 송금 서비스 규범화 및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해,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에는 보다 투명한 고객확인절차(KYC)·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블록체인 업계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28, 29일에 맞춰 오사카에서 V20(VIRTUAL ASSET SERVICE PROVIDES SUMMIT)을 열고 FATF 권고안에 대한 업계 입장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